산림공간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모든 공간정보(산림공간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2.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숲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절차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산림 경영 및 재난 방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취득과 관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재난을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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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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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