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모든 공간정보(산림공간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2.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숲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절차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산림 경영 및 재난 방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취득과 관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재난을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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