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6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 정의 및 분류:
-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됩니다.
- 발생 방식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직접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경우)과 2차 미세플라스틱(제품의 사용, 폐기 중에 발생한 경우)으로 구분합니다.
2. 책무와 관리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모두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와 제품 규제: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실적 점검을 위해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안전기준 이상으로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을 금지합니다.
- 2차 미세플라스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판매, 제조, 수입을 금지합니다.
4. 폐기물 관리와 연구개발:
-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유출 방지 조치를 합니다.
- 하천, 호소, 해역 등에 배출된 폐기물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당국이 처리, 수거하도록 합니다.
- 미세플라스틱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을 정부에 의무화하고,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조사할 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합니다.
- 미세플라스틱 저감·제거 기술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줄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세플라스틱의 실태 조사, 규제, 저감 기술 촉진 등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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