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6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 정의 및 분류:

-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됩니다.

- 발생 방식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직접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경우)과 2차 미세플라스틱(제품의 사용, 폐기 중에 발생한 경우)으로 구분합니다.

2. 책무와 관리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모두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와 제품 규제: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실적 점검을 위해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안전기준 이상으로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을 금지합니다.

- 2차 미세플라스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판매, 제조, 수입을 금지합니다.

4. 폐기물 관리와 연구개발:

-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유출 방지 조치를 합니다.

- 하천, 호소, 해역 등에 배출된 폐기물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당국이 처리, 수거하도록 합니다.

- 미세플라스틱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을 정부에 의무화하고,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조사할 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합니다.

- 미세플라스틱 저감·제거 기술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줄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세플라스틱의 실태 조사, 규제, 저감 기술 촉진 등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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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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