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명칭 변경 및 인증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 기존의 '환경성적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합니다.
2. 인증기관 기준 강화:
- 환경발자국 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상시 근무 심사원의 수를 기존 2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립니다.
3. 제도 운영의 위탁:
- 환경발자국 제도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4.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지원: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를 포함합니다.
- 기업, 기관, 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대상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을 포함합니다.
5. 시정명령 근거 마련:
- 환경발자국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6. 환경발자국 산정 지원:
- 환경발자국 산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어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정비하며, 데이터 개발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환경성적 평가와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