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화물 운송 규제 확대 및 친환경 연료 반영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등록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독과점 방지 등 국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친환경 연료의 포함:

-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한 현실적 변화를 고려하여,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 등 친환경 연료를 대량화물의 범주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연료 운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3. 해운산업 발전 도모:

-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3자물류 발전을 촉진하여 해운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항화물운송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고, 국내 해운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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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