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승계 규정 완화 및 국유특허 갱신 횟수 확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도 승계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 기간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직무발명의 승계 규정을 강화하고,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포기를 방지하여 유망특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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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