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승계 규정 완화 및 국유특허 갱신 횟수 확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도 승계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 기간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직무발명의 승계 규정을 강화하고,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포기를 방지하여 유망특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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