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을 검사하고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민간위원 위촉은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법령에서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명시하고, 민간위원을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와 민간위원의 위촉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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