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평성 확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영표의원등22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평가의 형평성 제고: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기부할 때와 국가가 그 대가로 양여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도록 함. 기부한 재산의 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2. 사업 추진 활성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소요경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추진을 돕고 여건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를 포함.
3. 법률안의 조정 가능성: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 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상황에 따라 이 법률안도 조정되어야 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진행 시 기부 재산과 양여받는 재산 간의 가치 평가에서 불공정함이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국방 및 군사시설 관련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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