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4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의 정의 변경: 현행법상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희롱의 의미를 명확하게 포함시킴.
2. 피해자 보호 강화: 성적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처벌 강화: 성적 괴롭힘에 가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규모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처벌을 도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통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적 괴롭힘 행위를 경시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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