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4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의 정의 변경: 현행법상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희롱의 의미를 명확하게 포함시킴.

2. 피해자 보호 강화: 성적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처벌 강화: 성적 괴롭힘에 가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규모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처벌을 도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통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적 괴롭힘 행위를 경시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