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청년 지원 활성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최근의 사회적 변화, 예를 들어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문제 등을 반영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농어촌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의 지역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수산업과 어촌 지역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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