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시 선박피항명령 및 위험물 관리 강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발생한 자연재난이나 태풍 상황에서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피항명령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관세청과 같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위험물 관련 정보를 교차 검토하여 무역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선박 및 항만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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