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시 선박피항명령 및 위험물 관리 강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발생한 자연재난이나 태풍 상황에서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피항명령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관세청과 같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위험물 관련 정보를 교차 검토하여 무역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선박 및 항만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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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