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방지의무 위반 시 법인 처벌 강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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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인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가담한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업의 조직적ㆍ계획적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설된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법인에게는 행위자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강화합니다.
2. 또한 유사 영역의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에 차별화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행위자 벌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미국 및 일본의 법률 사례를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법인의 처벌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영업비밀의 가치손상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강화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ㆍ경영상 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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