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 여권 발급 대상 확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제1급부터 제3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이 신청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훨씬 경미한 시각장애인들도 문자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여권과 점자 여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제한적인 점자 여권 발급 조건을 폐지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권 발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접근성과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