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 여권 발급 대상 확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제1급부터 제3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이 신청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훨씬 경미한 시각장애인들도 문자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여권과 점자 여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제한적인 점자 여권 발급 조건을 폐지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권 발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접근성과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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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