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봉안시설 설치 예외 신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찰 등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구역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종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사찰 등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들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종교 활동과 문화재 보존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들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종교 활동과 문화재 보존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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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