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봉안시설 설치 예외 신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찰 등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구역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종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사찰 등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들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종교 활동과 문화재 보존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들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종교 활동과 문화재 보존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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