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7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변경

2.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사업주들이 높은 보험료 추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고용보험료율의 상한 설정

3. 노무제공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성과 부담 완화

이 법안의 취지는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사업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며,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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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