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인 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6세로 올리는 것입니다.

2. 소년의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기준을 조정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년 범죄의 증가와 강력범죄의 저지르는 연령의 낮아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조정하여 청소년에게 더 나은 보호와 교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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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