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시 전자공청회만 실시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등19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이나 해외 신종감염병 등의 상황에서는 공청회 대신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설치 및 예산 사항을 법률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이나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플랫폼 설치와 예산 조정을 법적으로 강화한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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