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시 전자공청회만 실시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등19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이나 해외 신종감염병 등의 상황에서는 공청회 대신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설치 및 예산 사항을 법률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이나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플랫폼 설치와 예산 조정을 법적으로 강화한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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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