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과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도로시설물의 노후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민자도로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아 안전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의 책임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시설물의 노후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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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