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체당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멸시효 연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2. 임금등인 체당금 반환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공정한 구제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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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