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체당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멸시효 연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2. 임금등인 체당금 반환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공정한 구제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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