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현장조사시 봉인권한 명문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봉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시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을 봉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전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법적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러한 봉인 조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할 때 필요한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