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현장조사시 봉인권한 명문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봉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시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을 봉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전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법적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러한 봉인 조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할 때 필요한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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