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지역(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그곳에 산업단지를 설립하거나, 교육, 문화, 관광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2. 해당 지역에서 주민 지원이나 개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필요한 비용 같은 다양한 종류의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 관세와 같은 중앙 정부의 세금이나, 지방 정부에서 걷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당 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장려를 통해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음피해를 받는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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