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자산의 정의에 자연공원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2.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이 가지는 재산보전 및 운용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요구하고,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신탁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ㆍ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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