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의 수사 지휘ᆞ감독권 제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5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의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양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감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합니다.
2. 직무 추가 및 용어 변경: '대간첩' 및 '피해자 보호' 직무를 추가하고, '치안정보' 용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변경합니다.
3. 수사부서장의 지휘·감독 규정: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 수사에 관련된 지휘·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서장의 수사 지휘·감독을 제한하고, 해양경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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