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의 수사 지휘ᆞ감독권 제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5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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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의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양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감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합니다.

2. 직무 추가 및 용어 변경: '대간첩' 및 '피해자 보호' 직무를 추가하고, '치안정보' 용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변경합니다.

3. 수사부서장의 지휘·감독 규정: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 수사에 관련된 지휘·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서장의 수사 지휘·감독을 제한하고, 해양경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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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44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4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