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마일리지 도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신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 기관이나 직장 등에서만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넘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더 넓은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인정하도록 규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하고 이를 통해 국공립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시간 관리 및 활용 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기여가 적절히 인정받고,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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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구
우신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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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