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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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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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