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법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교육시설 필요성 대두: 자원봉사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재 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현재의 한계: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개정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관리자를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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