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법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교육시설 필요성 대두: 자원봉사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재 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현재의 한계: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개정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관리자를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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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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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