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관리시스템 합법적 운영 위한 법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으로,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및 자원봉사 실적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더 쉽게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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