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비용 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의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의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소송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