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비용 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의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의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소송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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