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도 노숙인 계획 수립시 참여하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7조 제4항).
이 법안의 취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특별자치시장에게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들의 복지 및 자립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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