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중확대 및 정보공개위원회 지위격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여 공정한 정보공개 여부 심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정보공개위원회를 기능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합니다.
3.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 심의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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