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전면 개정하여 법률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하고 모든 국민의 법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현행 법 조문에 남아 있는 한자 표기와 일본식 표현을 모두 한글과 일상적 한국어로 바꾸어 읽기 쉽게 합니다. 용어의 어려움을 줄여 일반 국민과 현장 노동자가 법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2. 문장 구조 평이화: 문장의 길이와 구조를 정리하여 쉬운 문장 위주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중복·난해한 표현을 간결한 서술로 대체합니다. 법률문장의 접근성을 높여 해석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3. 법률용어 정비 및 통일: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 동일한 의미의 용어는 통일된 표기로 제시합니다. 법 해석의 혼선 가능성을 줄이고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4. 권리·의무 내용은 그대로: 이번 개정은 표현·표기 중심의 전부개정으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실체적 권리·의무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이해도와 접근성만 향상시킵니다.

5. 국민 접근성과 신뢰성 제고: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겪었던 어려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의 실질을 바꾸지 않고 표현을 쉽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노동관계법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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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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