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전면 개정하여 법률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하고 모든 국민의 법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현행 법 조문에 남아 있는 한자 표기와 일본식 표현을 모두 한글과 일상적 한국어로 바꾸어 읽기 쉽게 합니다. 용어의 어려움을 줄여 일반 국민과 현장 노동자가 법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2. 문장 구조 평이화: 문장의 길이와 구조를 정리하여 쉬운 문장 위주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중복·난해한 표현을 간결한 서술로 대체합니다. 법률문장의 접근성을 높여 해석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3. 법률용어 정비 및 통일: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 동일한 의미의 용어는 통일된 표기로 제시합니다. 법 해석의 혼선 가능성을 줄이고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4. 권리·의무 내용은 그대로: 이번 개정은 표현·표기 중심의 전부개정으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실체적 권리·의무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이해도와 접근성만 향상시킵니다.
5. 국민 접근성과 신뢰성 제고: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겪었던 어려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의 실질을 바꾸지 않고 표현을 쉽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노동관계법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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