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이력정보 관리 위탁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리 강화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를 위한 법적 위탁근거 마련: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보체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확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고서 제출이나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강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재개업, 폐업, 양도, 합병 등의 신고의무 위반 때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시설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강화하여 철도 안전성을 개선하며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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