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기준식 도입 및 공직자 부정부패죄 포함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 있어서 열거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2. 독일 및 프랑스의 사례: 독일 및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는 범죄수익 은닉 등의 대상범죄에 대해 일정 법정형 이상의 범죄로 지정하는 '기준식' 방식을 채택하여 열거식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 개정 내용: 이 법률안은 '기준식'을 도입하여 중대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은닉을 규제하고, 재산의 성질 및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몰수 대상의 범죄 범주에 추가적인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수익은닉을 통해 범죄자들이 얻은 이익을 규제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돕고,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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