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선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선수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보급을 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고 이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해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보급을 위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이를 통해 선수와 구단 사이의 부당한 계약이 방지되고, 선수들의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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