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선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선수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보급을 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고 이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해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보급을 위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이를 통해 선수와 구단 사이의 부당한 계약이 방지되고, 선수들의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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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