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복지사업 추진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18조제3호 및 제4호가 추가되어,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 장기적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 공제가 지속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노란우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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