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공공기관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수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안에 대해 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합니다. 3. 기업 및 공공기관의 내부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정의를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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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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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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