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R&D 전문기관 일원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2. 기존에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을 수행하던 세 개의 전문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능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합니다.
3. 일원화된 전문기관을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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