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R&D 전문기관 일원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2. 기존에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을 수행하던 세 개의 전문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능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합니다.

3. 일원화된 전문기관을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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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