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업무 효율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규정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합니다.
2.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지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추가 규정으로, 고위공직자들이 관련 범죄로 인한 재산을 몰수당하고 효과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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