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업무 효율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5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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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규정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합니다.

2.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지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추가 규정으로, 고위공직자들이 관련 범죄로 인한 재산을 몰수당하고 효과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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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8표 / 총 191표

찬성 188표 · 총 투표 19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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