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급여체계 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활동지원인력의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 문제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2.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며, 저소득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등의 개선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즉, 장애인들이 더욱 실질적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조건들이 개선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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