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이돌봄서비스 보수교육은 질적인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시키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서비스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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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