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0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이돌봄서비스 보수교육은 질적인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시키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서비스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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