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하여 해당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정비계획 수립 초기 정비사업이 기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년도 경과로 인해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정비구역 내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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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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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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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