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 이름으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에 산하조직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제안 이유도 여기에 맞춰, '부녀'라는 표현이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을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바꿔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는 흐름이에요.
현행 조문에 들어 있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라는 이름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바꾸려 해요. 이 개정은 조직의 존재 자체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내용이라기보다, 법률상 표기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 법안은 '부녀'라는 표현이 주는 성별 중심성을 줄이고, 보다 중립적인 단어를 쓰려는 방향이에요. 표현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 조직이 사회에 주는 신호는 꽤 분명해질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성 중립적인 명칭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이번 안은 그 문제의식을 법에 옮기려는 성격이 있어요. 정책 판단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제기된 개선 요청을 조문에 반영하는 쪽에 가까워요.
이번 개정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한 산하조직 명칭을 손보는 내용이라, 관련 조직 체계 안에서도 표현 정합성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이름이 바뀌면 실제 운영 현장도 그 표현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생겨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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