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새마을운동조직장 수당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새마을운동조직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전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제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의 장이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동과 정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새마을운동회의수당 등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단체장 수당 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6인
새마을운동조직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새마을운동조직 장의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치중립의무 명시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