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에게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의 책임자 및 활동 수당,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새마을운동회의수당 등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단체장 수당 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장 수당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장의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중립 명칭 개선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중립의무 명시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