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03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 특별법 제정 및 목적 명확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특별법을 신설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법 목적에 명시해 범정부 지원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2. 정의 체계 정비 및 적용대상 확대: 기존 기본법을 토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사업자 개념을 구체 정의합니다. 특히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포섭해 기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국가책무 및 추진체계 구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통계 근거 신설과 전담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추진·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인허가 원스톱 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원화된 창구를 설치해 복합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기관의 신속처리 의무와 타임아웃제(기한 내 미처리 시 인허가 간주)를 도입해 투자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5. 신고제 도입으로 현황 데이터 확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구축장소·운영목적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과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종합 진흥 지원 패키지 마련: 기반시설 우선 설치, 전문인력 양성, 부대시설 설치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자금 융통·투자,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해외진출, 인식 제고, 협회 설립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 수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7. 조세·입지·규제 특례 부여: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등 전력 특례를 둡니다.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 예외와 입지 특례로 구축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입니다.
이 법안은 인허가·재정·입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혁해 민간의 구축 부담을 낮추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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