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03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 특별법 제정 및 목적 명확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특별법을 신설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법 목적에 명시해 범정부 지원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2. 정의 체계 정비 및 적용대상 확대: 기존 기본법을 토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사업자 개념을 구체 정의합니다. 특히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포섭해 기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국가책무 및 추진체계 구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통계 근거 신설과 전담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추진·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인허가 원스톱 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원화된 창구를 설치해 복합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기관의 신속처리 의무와 타임아웃제(기한 내 미처리 시 인허가 간주)를 도입해 투자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5. 신고제 도입으로 현황 데이터 확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구축장소·운영목적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과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종합 진흥 지원 패키지 마련: 기반시설 우선 설치, 전문인력 양성, 부대시설 설치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자금 융통·투자,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해외진출, 인식 제고, 협회 설립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 수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7. 조세·입지·규제 특례 부여: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등 전력 특례를 둡니다.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 예외와 입지 특례로 구축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입니다.

이 법안은 인허가·재정·입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혁해 민간의 구축 부담을 낮추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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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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