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2. 기존에는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었으나, 특별한 계좌에 예금된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를 반영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시에도 이러한 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체납자의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납처분 절차에서 실효적인 생계비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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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