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학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 재정진단을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요구하거나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경영위기대학에는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등의 특례를 적용하며, 폐교 및 해산 절차와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조치,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과 보호 장치를 규정한다.
4.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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