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8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학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 재정진단을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요구하거나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경영위기대학에는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등의 특례를 적용하며, 폐교 및 해산 절차와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조치,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과 보호 장치를 규정한다.

4.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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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