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민사상 소송대리권 확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일부 민사소송에도 확대하여,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민사사건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2. 변리사의 전문성을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었던 민사소송대리의 영역을 확대.
3.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 넓은 범위의 법률 서비스에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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