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민사상 소송대리권 확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일부 민사소송에도 확대하여,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민사사건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2. 변리사의 전문성을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었던 민사소송대리의 영역을 확대.

3.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 넓은 범위의 법률 서비스에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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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