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상생협력지구 조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합니다.

2.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상생협력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 등 개발이 억제되어 낙후지역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협력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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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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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