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상생협력지구 조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합니다.
2.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상생협력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 등 개발이 억제되어 낙후지역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협력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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