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훈련 확대하기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산업 관련 교육훈련은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새 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어촌으로 진출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어촌에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고 미래의 어업 인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으로의 인력 유입 장벽을 낮추고, 수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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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0표 / 총 261표

찬성 260표 · 총 투표 2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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