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훈련 확대하기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1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산업 관련 교육훈련은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새 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어촌으로 진출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어촌에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고 미래의 어업 인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으로의 인력 유입 장벽을 낮추고, 수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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