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윈회 위상강화 및 전문성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이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임원 임명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예외를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을 통해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상임위원의 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전문성과 의사결정 효율성 향상.
4.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던 사무처장 직을 분리하여 별도 임명하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체계화 및 전문화.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원자력의 안전한 생산과 이용을 통해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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